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신청을 접수한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8일까지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가맹시설 이용 시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는 도에 주소를 둔 만 12세부터 64세까지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체육보장법에 따른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다.
선정 순위에 따라 확정된 신청자는 올해동안 8개월 간 월 8만원 범위 내에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을 할 수 없으나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는 중복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이면 사설 및 공공체육시설 모두 이용 가능하고, 시설 등록여부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에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도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기타 강좌 제공 가능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