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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국민신고, 내부 직원신고 모두 관련 법률 및 자체 지침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등에게 공익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법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본회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본회의 장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4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임직원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본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