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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1.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익침해 위반 예시
1.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2.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3.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부실 시공 등
4.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외국환거래 비밀 누설, 개인정보 무단 제공 등
5.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채용비리 등

 

2.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동강령위반공익신고qr코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화 : 031-248-9945 (감사실)
*이메일 : kjh21@psg.or.kr
*방문/우편 : (163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정자동) 4층
감사실(행동강령책임관)
*팩스신고 : 031-248-9855
*헬프라인 신고 : 신고하기

경기도
*경기도 공익제보/헬프라인 신고
– 전화상담 031-8008-2580
– 모바일 신고 hotline.gg.go.kr 접속
– 온라인 상담 ㆍ 신고(페이지 링크걸기 : https://hotline.gg.go.kr/)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ㆍ 공익 신고창구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로 전화상담
– 온라인 상담 ㆍ 신고(페이지 링크걸기 : https://www.clean.go.kr/index.do)

 

3. 처리절차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의 공식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익침해행위가 신고․접수되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공익신고책임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되면,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기관별 신고 페이지의 처리절차 참조

1.공익신고 위반신고 접수 - 2. 접수 및 확인 - 3.위반행위 조사 - 4.조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