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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1. 신고대상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행위 예시
입찰비리, 채용비리,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인사 관련 금품등 수수, 서류 및 면접결과 조작, 예산이나 사업비 횡령

 

2.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패행위 신고qr코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화 : 031-248-9945 (감사실)
*이메일 : kjh21@psg.or.kr
*방문/우편 : (163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정자동) 4층
감사실(행동강령책임관)
*팩스신고 : 031-248-9855
헬프라인 신고
*어플리케이션 이용 신고
☞ 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헬프라인”
검색 다운로드
– 바로신고하기(클릭)

 

3. 처리절차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의 공식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부패행위가 신고ㆍ접수되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패행위 신고 상담 ․ 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되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기관별 신고 페이지의 처리절차 참조

1.행동강령 위반신고 접수 - 2. 접수 및 확인 - 3.위반행위 조사 - 4.조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