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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2015년 11월 27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의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경기도 청렴 추진 기본계획인 ‘적극 행정 활성화’ 및 ‘위로부터의 조직 문화 개선’,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경기도의 청렴 정책을 반영하여,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가 따라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과 기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직원”이라 함은 본회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② “사업”이라 함은 본회가 총괄하는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 장애인 전문체육, 장애인스포츠국제교류 사업 등 본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③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본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2. 승인, 임면, 지도감독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3. 결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4.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분명한 개인 또는 단체
    • 5. 기타 본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6. 그 밖에 회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본회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과 직문관련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① 본회의 모든 임·직원과 직무관련자는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본회 임·직원 모두는 소속직원과 직무관련자의 강령 준수를 서로 독려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5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 임·직원은 본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임·직원은 본회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본회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본회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제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임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의 통념과 상식을 벗어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사구분)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정보시스템을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특혜와 차별의 금지)

  • 임·직원은 지연, 학연, 성별, 종교, 사상, 혈연 등을 이유로 배타적인 파벌조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이해충돌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체의 이해와 상충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할 경우 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①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2조(회계 관리의 투명성)

  • ① 임·직원은 회계기록 등의 정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단체장의 사전 허가 혹은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사적 또는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과장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예산의 집행 및 정산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정한 거래)

  • ① 임·직원은 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은 어떠한 거래에 있어서도 청렴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및 기밀엄수)

  • ① 장애인체육회는 시민이 용이하게 단체의 운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로의 유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하며 단체의 기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건전한 생활)

임·직원은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16조(임·직원 상호 관계)

  •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18조(사적행위의 금지 및 제한)

  • ①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 온정주의 등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임·직원 존중)

본회 임·직원 스스로는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 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본회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본회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근무여건 등 향상)

  • ① 본회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본회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4 장 사업의 기본윤리

제23조(사업의 공정성)

  • ① 본회는 각종 대회의 운영에 있어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 ② 본회는 각종 대회 및 교실 등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참가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판 및 관리자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본회는 불공정 사례의 사전 및 사후의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별도의 기구를 두어야 한다.

제24조(기회의 균등)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페어플레이 정신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위, 연령, 성별, 인종, 지역 등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용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25조(고객존중)

임·직원은 항상 ‘장애인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26조(고객만족)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③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제27조(고객의 이익보호)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으며, 기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8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으로 단체가 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과 직무관련자는 국제교류 파견 및 유치에 있어 바람직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장애체육인 상의 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보호)

임·직원과 직무관련자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국내외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본회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회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이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임·직원과 직무관련자의 비윤리적 행위의 방지 및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35조(포상 및 징계)

  • ①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범위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상벌 및 조정중재위원회 규정 등에 따른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장은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 ① 본회의 장은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윤리경영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3. 임·직원의 윤리경영관련 규정의 실천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윤리경영 실천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강령의 운영)

  • ① 본회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대응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 ②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15. 11. 27.)

1.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