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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의 주체는 해당 종목 중앙경기단체입니다(예 : 대한장애인◯◯협회)
이에 해당 종목 중앙경기단체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종목에 따라 소정의 발급비용이 징구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해당 종목 중앙경기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npc.kr/org/info.do?per_menu_idx=119&menu_idx=125&tabCn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