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생활체육클럽 및 생활체육교실)은 매년 공모를 통해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공모시기 : 매년 2월~3월 경
- 공모대상 : 시·군장애인체육회, 道가맹단체 등
(클럽 및 교실 운영단체는 시·군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접수·신청)
- 지원내용
– 생활체육클럽 : 매니저수당, 공용 운동용품(소모성), 시설이용료 등
– 생활체육교실 : 지도자수당, 보조요원수당, 공용 운동용품(소모성), 시설이용료 등
- 지원기준 : 공모안내문 참고(단위 사업별 지원기준 상이)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다음 |
접수 |
다음 |
접수 및 선정 |
다음 |
선정안내 |
클럽 및 교실 |
시·군장애인체육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 제출서류
구분 |
생활체육클럽 |
생활체육교실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등록확인서 |
공문, 사업계획서 |
필수조건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 등록
(道승인 필수)
|
– |
비고 |
등록확인서 양식 → 붙임파일 참조
통합정보시스템 등록방법 → 붙임파일 참조 |
– |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공모 시기 및 선정 방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해당 년도 공모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