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 6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스포츠 인권 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스포츠 인권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와 함께 스포츠 인권의 뜻을 펼쳐나갈 우수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체육 인권 증진
○ 사업내용 :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및 경기도 체육 인권증진 사업 수행
– 스포츠 인권교육(강의), 교육기획, 교육자료 제작 등
○ 채용인원 : 1명 (스포츠 인권교육 전문가)
○ 서류접수기간 : 2024. 4. 3.(수) ~ 2024. 4. 9.(화)
○ 세부사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