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 배상책임공제 보험 단체 가입 실시
○ 여건 개선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보호는 물론 더 나은 서비스 제공 기대
○ 단, 비장애인체육지도자와의 정부의 차별적 처우는 아쉬움으로 남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 김동연)는 지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군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보호함은 물론, 지도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더 나은 기회 제공의 목적으로,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 체육지도자배상책임공제 보험을 전액 경기도의 예산으로 가입하였다.
○ 이번에 가입한 체육지도자배상책임공제 보험은, 체육지도행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적 배상책임은 물론, 응급처치 행위 중 발생한 형사방어비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 시군장애인체육회 소속 한 관계자는 “비장애인 생활체육 체육지도자에 비해 우리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사실 지도과정에서의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시군의 재정상태가 넉넉지 않아 지도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 장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부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담을 도차원에서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 “비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이러한 보험 가입비용을 상당 부분 정부 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비장애인 체육지도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