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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기도체육회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공사로 인한 주차장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5
파일첨부
행정예고 공고문(체육회관 주차장 CCTV).hwp 미리보기
cctv 설치 위치도.hwp 미리보기
의견서 양식(체육회관).hwp 미리보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 체육회관 주차장 내 “경기도 체육회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 CCTV(방범·방재용)를 추가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 체육회관 주차장 내 “경기도 체육회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 CCTV(방범·방재용)를 추가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방범·방재용
나. 설치장소

설치 대상지

설치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 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주차장 4대 24시간 경기주택도시공사

방범, 방재용

※ 설치위치 : 붙임1 ‘CCTV 설치 위치도’ 참조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6. 13. ~ 2022. 7. 4. (21일간)

5.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의견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2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
라. 제출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경기주택도시공사)
– 문의처: 전화 031-220-3543, FAX 031-220-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