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 체육회관 주차장 내 “경기도 체육회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 CCTV(방범·방재용)를 추가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 체육회관 주차장 내 “경기도 체육회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 CCTV(방범·방재용)를 추가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방범·방재용
나. 설치장소
설치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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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수 |
촬영시간 |
운영기관 |
비 고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주차장 |
4대 |
24시간 |
경기주택도시공사 |
방범, 방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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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위치 : 붙임1 ‘CCTV 설치 위치도’ 참조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6. 13. ~ 2022. 7. 4. (21일간)
5.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의견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2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
라. 제출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경기주택도시공사)
– 문의처: 전화 031-220-3543, FAX 031-220-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