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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체육시설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4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20.12.8.(화) 0시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후속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군 및 경기도 내 도립체육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치 사 항

구 분 당 초(2단계+@) 변 경(2.5단계) 비 고
체육시설 실내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물 섭취 금지

○ 이용인원 30% 제한*

* 민간시설은 해당 없음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 줌바, 스피닝, 태보, 스텝, 에어로빅, 킥복싱 등

 

 

○ (공공) 운영 중단

○ (민간) 집합 금지

(공 통)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실외 ○ 이용인원 30% 제한*

* 민간시설은 해당 없음

○ (공공) 운영 중단

* 민간시설은 해당 없음

프로스포츠

행사

○ 수용가능 인원의 10%까지 관중 입장 허용 무관중 경기
체육행사 100이상 금지 50 이상 금지

 

(적용기간) 12. 8.() 0~ 12. 28.() 24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