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화) 0시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후속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군 및 경기도 내 도립체육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치 사 항 】
구 분 |
당 초(2단계+@) |
변 경(2.5단계) |
비 고 |
체육시설 |
실내 |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물 섭취 금지
○ 이용인원 30% 제한*
* 민간시설은 해당 없음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 줌바, 스피닝, 태보, 스텝, 에어로빅, 킥복싱 등
|
○ (공공) 운영 중단
○ (민간) 집합 금지 |
(공 통)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실외 |
○ 이용인원 30% 제한*
* 민간시설은 해당 없음 |
○ (공공) 운영 중단
* 민간시설은 해당 없음 |
프로스포츠
행사 |
○ 수용가능 인원의 10%까지 관중 입장 허용 |
○ 무관중 경기 |
체육행사 |
○ 100인 이상 금지 |
○ 50인 이상 금지 |
□ (적용기간) 12. 8.(화) 0시 ~ 12. 28.(월) 24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