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월) 0시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 1단계) 조정 결정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후속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경기도 내 도립체육시설 및 각 시・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치 사 항 】
□ 공공체육시설
○ (실내) 운영 제한
–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가능 (동시간대 50인 이상 이용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의무화)
○ (실외)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가능 ( 동시간대 100인 이상 이용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의무화)
*대규모 체육행사(100인 이상) 개최 시,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당 1명)
□ 민간체육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집합제한)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고위험시설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 프로스포츠행사
○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 (적용기간) 10.12.(0시 부터) ~ 별도해제 시까지
○ 상황 악화 등으로 방역조치 강화 시 시설운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