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통합 검색

Home > 참여마당 >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제목
RE : 폭행전과자 채용 결격사유 안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2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체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가 우리기관에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폭행사건(10년 전)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우리기관의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우리기관은 공무원 응시자격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응시 자격규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제7조(자격규제)[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지방공무원법 제31조 6의2, 6의3 포함)
•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폭력을 행사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근신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 구류, 벌금 등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 기관홈페이지 민원신청이나 담당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