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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5회체전 당구 비리상벌위원회 유보결정” 에 대한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29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항상 경기도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차로 민원인이 제기한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당구종목 숙박비 횡령의 의혹이 있다는 민원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감독(전무이사) 및 관련자 조사결과 파견비 일부를 부적정하게 집행한것에 대해 확인 후 제5차 상벌조정중재위원회(2015.12.07.)를 개최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 170,000원(유용 140,000원, 횡령 30,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경기도장애인당구협회 및 당구협회 감독, 민원인을 포함한 선수의 비위에 대해 경징계인 “경고”를 의결하였습니다.
2차로 민원인이 사무처장 면담시 추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당구협회 관계자(2015.11.17.)와 면담 및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2013년, 2014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지 파견비 87,500원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제6차 상벌조정중재위원회(2016.02.02.) 개최하여 심의한바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 또 다른 추가 의혹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 판단하여 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당구협회 감독의 추가의혹 조사 및 법률 자문을 통해 징계사유 발생시 상벌조정중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3차로 특정인에 대한 민원은 당사자에게 확인결과, 개인 지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말씀과 2015년 안성시 일원에서 개최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숙박비 횡령에 대하여는 본회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민원을 제기시에는 정확한 근거 및 증빙자료를 가지고 제기하시기 바라며, 허위사실 유포, 비방, 인격모독, 근거 없는 민원 등으로 인해 명예실추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명예훼손은 물론, 본회 상벌 및 조정중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재 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도내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체육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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