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반론보도요청
(이효경도의원 감사보도관련 –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반론보도 요청 )
기사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14명중 직원9명 비리연루
사실(Fact):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의 내부고발에 의한 감사후 비리 적발
※ 위에서 보듯 비리내부 고발자와 범법자와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으므로 독자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의 내부고발에 의한 최초 적발사례이며, 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항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장)
□ 사건개요
❍ 2012년 ~ 2014년 초까지 발생한 다양한 부정, 부패, 비리로서,
❍ A과장의 폭언과 강압으로 전횡을 일삼고, 이를 감독·감시를 외면한 관리자, 2명의 임원 때문에 발생한 사건임.
❍ 직원들이 A과장의 강압, 비리를 수차례 B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묵살함.
❍ A과장이 직원들에게 상품권 등을 주었지만 그 즉시 모 직원이 일괄 수거하여 동봉 서명 후 보관하여 일체 사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취하기도 함.
❍ (현)장호철 사무처장으로 바뀌면서(2014.10.1), 직원들은 사무처장의 비리척결 의지를 확인 후, 사무처장에게 관련자료와 함께 내부고발을 하였음(2015.1.13)
❍ 장호철 처장은 즉각 도의 이모국장에게 상의한 후 부정, 부패, 비리척결과 청렴도 개선을 위해 도 조사담당실의 감사를 요청(2015.1.14.)
❍ 직원들의 비리 묵인 등의 과실이 있지만,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직원들이 비리를 고발하기로 합의하여, 집단으로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한 점 등은 정상참작의 소지와 재발 근절 의지가 투철하다고 판단 경징계 함.
(A과장은 해임, B처장은 임기 만료로 내부고발 전에 퇴임)
□ 재발방지대책
❍ 교육철저 : •윤리경영교육(외부기관), •청렴교육(도감사실), •청렴서약서 서명(전 직원)
❍ 규정 제,개정 : 장애인체육회 윤리강령 제정, 행동강령 기준 강화
❍ 기 타 : • 직원들의 복수업무제 도입으로 내부감시 강화,
•고충(윤리)처리 위원 임명 및 고충(윤리) 상담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