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클럽 교부금 정산보고 작성양식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생활체육클럽 등 경기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은 가맹경기단체 등은 대회 또는 행사 개최종료 후 (가맹경기단체-
10일 이내,생활체육클럽-사전통보 한 정산보고 제출일자까지 ) 교부금 사용내역을
반드시 붙임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보고 작성양식도 포함되어있으니 확인 후 필히 정산보고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교부금 정산보고 제출서류 대회 또는 행사, 클럽운영 종료 후 교부금 사용
내역을 반드시 본 회 양식(첨부파일)에 준하여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가맹경기단체 정산보고와 생활체육클럽 정산보고 양식 2종류이며 해당하는
첨부파일 다운로드후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정산보고 양식 표기된 예시내용은 작성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기입한것으로 삭제
후 해당 가맹경기단체 또는 클럽관련 내용으로 재작성하시기바랍니다.
2. 교부금 증빙서(영수증) 제출요령
가. 교부지원금은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증빙서 제출을 원칙
나. 예산편성 순으로 집행내역서 및 증빙서를 첨부
다. 세부 증빙서(영수증) 제출내용
□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현금영수증에 관한 증빙은 반드시 계좌이체 입금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클럽정산보고 작성 시 본회 규정에 벗어난 지출내역 또는 불확실한 영수증 제출
(카드결제 권장, 부득이하게 5만원이상의 현금결제 경우 세금계산서 필수)등 정산보고
양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클럽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정산보고
제출일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