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누구든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행동강령 위반 예시
1. 특혜의 배제 : 학연이 있는 승진대상제에게 업무 미부여하고 학습기회 제공
2. 예산의 목적 외 이용 : 업무추진비 부당 수령, 클린카드 사용 위배
3. 인사청탁 : 임직원이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행을 미치기 위하여 청탁
4. 금품등 수수 : 찬조금,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수수
5. 외부강의등 : 사례금 상한액 초과, 월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 있는 강의 수행
2. 신고방법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화 : 031-248-9945 (감사실)
*이메일 : kjh21@psg.or.kr
*방문/우편 : (163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정자동) 4층
감사실(행동강령책임관)
*팩스신고 : 031-248-9855
헬프라인 신고
*어플리케이션 이용 신고
☞ 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헬프라인”
3. 처리절차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동강령책임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