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등록의 진행은 도 경기단체(예 : 경기도장애인◯◯협회) 주체로 진행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도 경기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선수 등록(선수 개인이 등록)
종목별 스포츠 등급 받기(FAQ no.4번 게시물 참조)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http://total.koreanpc.kr/regist/index/c101.do) → 전문체육 선수등록신청 선택 → 본인(개인) 인증 → 성폭력 및 스포츠인권 인터넷 강의 시청 → 인적사하 입력 등의 선수 등록(사진, 스포츠등급분류카드, 복지카드 스캔본 필수, 누락시 선수등록 불가) → 해당 종목 도 경기단체 승인(예 : 경기도장애인◯◯협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해당 종목 중앙경기단체 최종 승인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기존 선수 등록
스포츠등급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등급분류 절차만 생략되어 진행되며, 이후 진행 사항은 신규 등록 방법과 동일합니다(사진, 등급분류카드, 복지카드 첨부는 필수). 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기준에 따라 매년 5월 31일 이전에 선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단, 종목별로 5월 31일 이전, 별도의 기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앙경기단체(예 : 대한장애인◯◯협회) 홈페이지 또는 해당 종목 도 경기단체(예 : 경기도장애인◯◯협회)로 문의].
– 경기도 종목단체 현황(연락처)
https://ggsad.gg.go.kr/gg_handi_sports_organ/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