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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제·개정 등 입법활동 지원
○ 예·결산안 검토 및 분석 지원 등
○ 입법활동 홍보 지원
○ 의원 연구활동 및 정책분석 지원 등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문의 : 경기도의회 031-8008-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