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30일(화)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가맹단체 및 시군장애인체육회 임직원, 경기도 시·군 공무원 등 장애인 체육의 전문가 및 다양한 계층의 현장 여론 수렴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복지를 위한 道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개최되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경석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장애인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조례 등 정책지원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애인체육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안광률 도의원은 “지난 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게 되어 2019년 1월이면 민간인으로 체육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었지만 장애인체육은 아직까지 스포츠 참여 여건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실정이다.”며 “경기도민,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토탈 장애인체육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며, 이에 재정 지원 등 포괄적인 정책을 담아낼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서건우 교수는 “현재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내 장애인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일부 조문(條文)에 제기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장애인체육 따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이에 장애인체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토론 의제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道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제정 필요성」 주제발표에 나선 나사렛대학교 조재훈 교수는 “체육 패러다임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육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국위선양을 위한 선수중심의 체육에서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체육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체육활동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 핵심고객 수요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정책의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기간에 심사되어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