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키 안내(숫자) >
Home >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FAQ)
선수가 지도자 또는 다른 선수들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기획지원과 연락처 031-248-9070 ○ 대한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센터(클릭) 1599-6119 ○ 국민신문고(클릭)
위 단체를 통해 내용을 진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