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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상기 규정에 의거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14년 ~ 2016년 시군 및 가맹단체 등 지정기탁금 의뢰사항 수입 및 지출현황 2. 2016년 사무처 기부금 수입 및 지출 현황(2016.12.31 기준)